금융일반
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·공과금 납부···10월 4일로 연기
추석 연휴(9월 28일~10월 3일)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, 신용카드 결제일,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.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'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'을 24일 발표했다.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.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